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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여행정보, 제주도관광정보 - 교통사고 발생시 대처요령 |
1.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정차합니다.
(어떤 연유에서든지 즉시 정차하지 않으면, 뺑소니(조치불이행)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2. 인명피해가 발생되면 구호조치를 합니다.
(사고 현장에서 가까운 병원으로 다친 사람을 신속히 호송하고, 운전자의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남겨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뺑소니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3. 인명피해가 없거나 피해자 구호조치가 완료되면 사고현장을 보존하고 정황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도로상에 사고 당시의 차량위치를 표시하고 사고관련 물체의 흔적이나 종류를 기록 또는 보존합니다. 목격자가 있으면 전화번호를 받아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
4. 사고 현장의 교통질서를 회복시킵니다.
(사고가 난 상태로 차를 방치하거나 교통을 방해하며 노상에서 다투게 되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행정조치 될 수 있습니다.) |
5. 가까운 경찰관서에 교통사고를 신고합니다.
(원칙적으로 인명피해가 없는 모든 물적 사고에 대하여는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아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또한 인적 사고라 하더라고 피해자와 가해자간에 과실비율에 대한 다툼이 없다면 경찰서에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보험처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6. 사고발생 내용을 당사에 통보해야 합니다.
(렌터카 회사, 보험사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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