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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 |
36시간 50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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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날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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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렌트카 보험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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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제주도 렌트카 차량사고시 보상범위 안내 |
와제주 여행사 렌터카의 모든 차량은 종합보험(대인,대물,자손)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단, 차량손해(자차보험)은 선택가입 사항입니다.
보험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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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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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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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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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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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과실로 인한 인명 피해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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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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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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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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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과실로 인한 차량 및 물건 피해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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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건당 2,000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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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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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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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과실로 인한 운전자 및 동승자 인명 피해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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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1,500만원/사고건당 1억 5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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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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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제주도 렌트카 차량손해(자차) 면책제도 - 선택사항 |
- 보험보상과 관련하여 임대차계약서 뒷면 약관에 기재된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교통법규 : 차량운전자는 교통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제반사항은 임차인의 책임입니다.
사고의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 시에는 보험보상의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 계약연장 : 계약기간을 연장하여 사용코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사전동의 없이 연장 사용기간 중에 발생한 보험 및 차량손해에 대해서는
보상이나 면책을 받지 못 할 수 있습니다. |
03. 제주도 렌트카 차량손해(자차) 면책제도 안내 |
- 차량손해(자차보험)보험 가입 후 사고 1회에 한하여 보험처리 됩니다.(사고시 해당렌트카 업체로 연락 후 조치 받으세요.)
- 운전자의 과실에 의한 차량 손해(손,망실)는 임차인의 책임입니다.
- 차량손해 면책제도는 고객님께서 렌트카를 운행하던 중 고객님의 실수로 인하여 사고가 났을때, 고객님께서는 면책금과 휴차보상료(정상요금의 50%)만 내시면
되고 사고수리비용의 나머지 금액은 보험회사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자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사고수리비와 휴차보상료(정상요금의 50%) 전액을
부담하시게 됩니다.
- 보상한도 렌트카회사가 정한 금액(경형/소형 200만원, 준중형/중형 300만원, 고급/SUV/승합 400만원, 수입차 200만원~400만원까지이며, 만일 이 금액을 초과하는 사고 발생에 대한 부분은 고객님께서 보상하셔야 합니다.
- 자차보험료와 면책금은 별도 요금이 부과되며, 렌트카회사, 차량종류, 대여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세한사항은 전화문의 064-753-7050
- 일반면책보험 : 면책금(10~50만원 / 사고수리비의 20%), 휴차보상료 있음(경형/소형 200만원, 준중형/중형 300만원, 고급/SUV/승합 400만원, 수입차 200만원~400만원 초과시 고객부담)
- 수퍼자차보험 : 휴차보상료 있음(경형/소형 200만원, 준중형/중형 300만원, 고급/SUV/승합 400만원 초과시 고객부담)
- 완전면책보험 : 고객부담 없음(경형/소형 200만원, 준중형/중형 300만원, 고급/SUV/승합 400만원 초과시 고객부담)
- 차종에 따라 일반면책 보험만 가입차량이 있음(예, 수입차량, 15인승차량(한도 400만원) 등)
- 소모품(타이어, 휠, 체인, 내장재 등) 및 긴급출동비, 견인비는 자차보험과 관계없이 고객님 부담입니다.
※ 완전면책제도 이용시 보상한도까지 고객님 부담금이 없습니다.(경형/소형 200만원, 준중형/중형 300만원, 고급/SUV/승합 400만원 초과시 고객부담)
※ 자차보험은사고 1회 한정 적용됩니다. 사고시 바로 해당렌터카 업체로 연락 후 조치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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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제주도 렌트카 차량손해(자차) 면책제도 제외대상 |
① 임차인의 고의로 인한 사고
② 무면허운전 사고
③ 범죄를 목적으로 렌트카를 사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
④ 음주운전, 약물중독운전 사고
⑤ 렌트카를 경기용이나 연습용, 테스트용으로 사용하던 중 발생한사고
⑥ 임차인(임차인과 기록된 공동임차인 포함) 이외의 제 3자가 렌트카를 사용하여 발생한 사고
⑦ 본인 부주의로 인한 차량도난 사고
⑧ 정원초과로 인한 사고
⑨ 사고 후 렌트카회사 미보고 사고
⑩ 1사고 1건 초과 사고
⑪ 부속섬(우도 등)에서 발생하는 사고
⑫ 타이어펑크 및 타이어파손 비용, 사고 후 견인, 현장출동(배터리방전, 키분실 등)비용은 자차에 적용되지 않습니다.(고객부담)
※ 그 외 12대 중과실 항목 위반시에도 면책처리 불가능하니 주의바랍니다.
① 무면허 운전
② 신호 및 지시 위반
③ 중앙선 침범, 불법유턴
④ 제한속도보다 20km이상 과속
⑤ 앞지르기 방법 위반
⑥ 철길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⑦ 횡단보도 사고
⑧ 음주운전
⑨ 보도 침범 및 보도 횡단방법 위반
⑩ 승객 추락 방지 의무 위반
⑪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 위반
⑫뺑소니 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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