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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 |
36시간 50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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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렌트카 이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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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제주도 렌트카 이용안내 |
- 연료비는 사용자 부담이며, 반납시에는 출발시에 체크된 연료와 동일한 양으로 반납하시면 됩니다. 부득이하게 채우지 못할 시에는 연료비를 징수합니다.
- 고객은 교통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임차 중에 발생된 제반 교통법규에 관한 사항은 임차인의 책임이며 반환후에도 유효합니다.
- 대여차량은 차량손해보험(자차보험)을 제외한 종합보험(대인, 대물, 자손)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자차보험 자세히보기
(차량손해보험(자차보험) 가입은 고객 선택사항입니다. 자차보험료는 업체마다 다르므로 별도 문의바랍니다.)
- 무단연장사용 또는 본 계약서에 기재된 계약자이외 사용시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며 기타 이에 상응하는 불이익 조치를 취하여도 이의 제기를 하지 못합니다.
- 승차정원을 초과 할 경우 대여가 불가하며 당일취소로 간주되어 환불이 불가 합니다.(영유아도 정원에 포함됨)
- 반려동물 동반 불가, 낚시용품 적재 불가, 렌터카는 금연차량으로 운영됩니다.
- 인수반납 장소는 렌트카회사 지점(제주공항 무료셔틀 운행)이 기준이며, 이외 지역은 배차/회차(20,000~100,000원)비용이 추가됩니다.
(주말/연휴/여름성수기 기간에는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는 인수/반납이 불가 합니다.)
- 네비게이션의 경우, 고객님의 여행편의를 위해 무료로 대여하고 있으며, 수시로 업데이트를 하고 있지만, 특성상의 안내오류로 인한 별도의
보상은 불가한 점 양해 바랍니다.
- 렌터카회사에서 유모차나 카시트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약시 요청하시면 대여업체를 통해 예약해 드리고 있습니다.
- 차량대여 및 반납은 렌트회사 근무시간(08:00~20:00)에만 가능합니다.
- 20:00 이후 차량을 인수 할 경우 업체별로 별도의 야간배차료(10,000원~50,000원)가 발생합니다.
- 08:00 이전 조기반납을 하실경우 완전자차 보험 가입필수이며 별도로 비용이 발생합니다.(08:00 반납이 불가한 회사나 차종이 있습니다.)
- 차량 최대 대여기간은 7일이며 7일이상 대여를 원할경우 별도로 문의하셔야 합니다.
- 모든 차량의 색상, 년식은 지정이 불가능 합니다.
- 운전자는 2명까지 등록이 가능며 면허증을 지참하여야 합니다.(최초 운전자 등록 후 운전자 변경이나 추가 불가합니다.)
- 기타 모든 조건은 대여계약서의 대여약관에 준합니다.
- 겨울철 렌트카에는 체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유료 대여이며 장착은 사용자가 하셔야합니다.)
- 렌트카이용시 시간연장이나 변경은 여행사로 문의바랍니다.(렌터카회사와 여행사요금이 상이합니다.)
- 와제주는 실시간 예약시스템이 아닙니다.(예약후 가능여부는 상담원이 전화드립니다. 전화번호를 정확히 기재 바랍니다.) |
02. 제주도 렌트카 취소수수료 안내 |
※ 예약확정후 취소시 수수료 10,000원
- 여행시작 7~4일전 취소 시 : 총 대여요금의 10% 취소수수료 부과
- 여행시작 3일전 취소 시 : 총 대여요금의 20% 취소수수료 부과
- 여행시작 2일전 취소 시 : 총 대여요금의 30% 취소수수료 부과
- 여행시작 1일전 취소 시 : 총 대여요금의 50% 취소수수료 부과
- 여행당일 취소 시 : 전액 환불불가(천재지변 제외)
※ 성수기/연휴 취소수수료 규정
- 예약확정 후 취소시 수수료 30,000원
- 여행시작 10~4일전 취소 시 : 총 대여요금의 30% 취소수수료 부과
- 여행시작 3일전 취소 시 : 총 대여요금의 50% 취소수수료 부과
- 여행시작 2일전 취소 시 : 총 대여요금의 80% 취소수수료 부과
- 여행시작 1일~당일 취소 시 : 전액 환불불가(천재지변 제외)
※ 성수기 - 7월~8월 / 연휴 - 설연휴, 추석연휴, 공휴일, 휴일이 연속인 날
대여 후 조기반납하셨다고 차액환불되지 않습니다.(당일취소로 간주) 그러므로 정확한 이용시간을 예약하셔야 합니다. |
03. 제주도렌트카 이용시 유의사항 |
- 운전면허증은 필히 지참하셔야 합니다.
- 대여자격이 되지 않을 경우 렌트카 대여가 불가능합니다.
(대여조건(나이/운전경력/면허종류/승차정원)을 속이고 예약할 경우 대여가 불가하고 취소소수수료 이용요금의 100%가 부과됩니다.)
- 군복무중인 분(직업군인제외)은 절대 렌트사용이 안됩니다.
- 예약확정후 취소시 수수료과 부과됩니다.
- 차량 최대 대여기간은 7일이며 7일이상 대여를 원할경우 별도로 문의하셔야 합니다.
- 차량료에는 종합보험까지 가입되어 있으며 자차보험은 고객님 선택사항입니다.
- 예약변경이나 취소는 전화로만 가능합니다.(근무시간이후, 휴일 취소/변경은 다음날(영업일) 기준으로 처리됩니다.)
- 와제주는 실시간 예약시스템이 아닙니다.(예약후 차량 가능여부는 상담원이 전화드립니다.)
- 와제주 근무시간: 평일(월요일~금요일) 09시~17시30분, 휴일(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국경일)
※면허증 분실시 대여방법
① 면허증 분실시에는 분실신고 및 면허증 재교부 신청을 하셔야 하시는데요,
재발급 되어 나오기전까지 "임시운전면허증"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렌터카 대여시에 신분증과 함께 제시하여 주시면 되십니다.
② 임시운전면허증이 준비되지 않으실 경우 제주공항 1층 4번게이트옆 "자치경찰단"으로
오시면 "운전면허확인증"을 발급받을 수 있어 신분증과 함께 제시해 주시면 이용 가능하십니다.
※ 교통사고시 대처 요령
①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정차합니다.
(어떤 연유에서든지 즉시 정차하지 않으면, 뺑소니(조치불이행)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② 인명피해가 발생되면 구호조치를 합니다.
(사고 현장에서 가까운 병원으로 다친 사람을 신속히 호송하고, 운전자의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남겨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뺑소니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③ 인명피해가 없거나 피해자 구호조치가 완료되면 사고현장을 보존하고 정황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도로상에 사고 당시의 차량위치를 표시하고 사고관련 물체의 흔적이나 종류를 기록 또는 보존합니다. 목격자가 있으면 전화번호를 받아 두는것이 유리합니다.)
④ 사고 현장의 교통질서를 회복시킵니다.
(사고가 난 상태로 차를 방치하거나 교통을 방해하며 노상에서 다투게 되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행정조치 될 수 있습니다.)
⑤ 가까운 경찰관서에 교통사고를 신고합니다.
(원칙적으로 인명피해가 없는 모든 물적 사고에 대하여는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아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또한 인적 사고라
하더라고 피해자와 가해자간에 과실비율에 대한 다툼이 없다면 경찰서에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보험처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⑥ 사고발생 내용을 렌트회사에 통보해야 합니다.(렌트회사, 보험사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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